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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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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행복주택 잔여물량 3,719호 12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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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12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 의정부고산(500), 양주고읍(508), 화성발안(608), 화성향남2(99), 청주산남(66), 대전도안2(238), 정읍첨단(600), 광주효천1(264), 광주첨단(400), 여수관문(200), 대구비산(40), 의령동동(196)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 (의정부고산) 전용 26m2는 보증금 2.8천만 원, 월임대료 12만 원 수준, (광주효천) 전용 21m2는 보증금 1.7천만 원, 월임대료 9만 원 수준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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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①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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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