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