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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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됨)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 폭스바겐 청문결과 >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하여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하였다.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자동차 인증기관으로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였으며, 서류 위조 사실은 범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확인함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였다. * 붙임2 : 위조된 인증서류 샘플 환경부는 7월 25일 폭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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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중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제1차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 선정물량은 총 300호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8.16일부터 8.19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상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LH 관할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 www.lh.or.kr 참고) 공모는 신청인의 사업신청, LH의 선정평가 (최소 70점 이상)진행, 확정수익 산정 및 통보, 신청인의 최종 사업 참여 결정 순서로 진행 된다. ① 사업신청(신청인 → LH)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www.lh.or.kr)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신청인은 매수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단순히 소유자의 매도의사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② 선정평가(LH)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한다. 등급은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분하며,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은 현장방문을 통한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한다. * 전철역(KTX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 시청·구청·도청으로부터의 도보거리 한편, 매도인 또는 매수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LH 또는 감정

"시승 좀…" 9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홀연히 잠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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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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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소형견인차면허, 2016년 7월 28일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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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경기북부 섬유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 대상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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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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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더불어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병행하게 된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 속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현재 5종에서 8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