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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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 발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내용을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천만원 한도)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천만원 한도)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에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2월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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