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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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안전대책 추진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11.)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07~’16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11ha가 소실되었다.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2.11.)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1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천여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다.”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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