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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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확대 실시

인천광역시는 올 해부터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천시의 이 번 조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약8.7백만 건(2015년 대비 1.2배 증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3천여 건에 38억원(2015년 대비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인천시는 올 해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시민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과 의식전환도 함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올 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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