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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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전원으로 취업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장애인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6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0월까지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택시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또 채용이 확정된 장애인에게는 운전연수와 보조기기 설치 등 차량개조, 수입저조가 예상되는 운행 초기 5개월 사납금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고용지원팀(070-8097-0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30명 취업을 목표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을 실시했다. 126명이 사업에 참여해 74명이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 가운데 3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 사업참여 수요가 많아 올해 사업비를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택시운전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찾아내는 한편, 택시업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강윤구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취업 장애인 및 고용주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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