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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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등 2018년 2월 총 46개 법령 시행

법제처는 2월에 총 4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민법(2월 1일 시행)

①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ㅇ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ㅇ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월 8일 시행)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에서 연 100분의 24로 낮추려는 것임.

3. 공공주택 특별법 (2월 10일 시행)

① 개정이유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8 신설).

4. 공동주택관리법 (2월 10일 시행)

① 개정이유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ㅇ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되도록 명시함(제20조제1항).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항공보안법 (2월 10일 시행)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17년 2월 시행법령 목록 (2018. 1. 31. 기준) >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2764
법원행정처
2. 1.
2
가사소송법
법률
14961
법무부
2. 1.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5029
국가보훈처
2. 1.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12
고용노동부
2. 1.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411
고용노동부
2. 1.
6
민법
법률
14965
법무부
2. 1.
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770
법원행정처
2. 1.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5024
국민권익위원회
2. 1.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619
국민권익위원회
2. 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2772
법원행정처
2. 1.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14971
법무부
2. 1.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998
산업통상자원부
2. 1.
13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15000
산업통상자원부
2. 1.
1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4015
국토교통부
2. 4.
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351
국토교통부
2. 4.
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440
국토교통부
2. 4.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14013
보건복지부
2. 4.
1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512
보건복지부
2. 4.
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206
보건복지부
2. 4.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420
금융위원회
2. 8.
2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8413
법무부
2. 8.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4567
국토교통부
2. 9.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4857
국토교통부
2. 9.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4943
국토교통부
2. 9.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14569
국토교통부
2. 9.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14846
국토교통부
2. 10.
2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14848
국토교통부
2. 10.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4849
국토교통부
2. 10.
29
골재채취법
법률
14850
국토교통부
2. 10.
3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14851
국토교통부
2. 10.
3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14853
국토교통부
2. 10.
3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17
국토교통부
2. 10.
33
공항시설법
법률
14855
국토교통부
2. 10.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856
국토교통부
2. 10.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14858
국토교통부
2. 10.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14944
국토교통부
2. 10.
3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14859
국토교통부
2. 10.
3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14867
국토교통부
2. 10.
3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15122
국토교통부
2. 10.
40
철도안전법
법률
14868
국토교통부
2. 10.
41
통계법
법률
14843
기획재정부,통계청
2. 10.
4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4869
국토교통부
2. 10.
43
항공보안법
법률
14870
국토교통부
2. 10.
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873
국토교통부
2. 10.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
기업부령
3
중소벤처기업부
2. 17.
46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국회규칙
205
국회사무처
2. 18.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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