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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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전역 확산, 국내 차단 방역관리 필요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전역 확산, 국내 차단 방역관리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경고

경기도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4월 29일과 5월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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