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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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

질병관리본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
▲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연령별 손상환자 현황, 2012-2017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2-2017) :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관련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 6635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 828명) 중 17.2%에 해당되며, 남자(3만 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 가량 더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

*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교통사고 : 5만 5551명, 자전거 사고 : 2만 117명
* 성인 교통사고 : 21만 5277명, 자전거 사고 : 2만 6518명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하였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일반 안내수칙>
‣ 자전거 헬멧을 착용합니다.
‣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 도로상에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합니다.
‣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하여 이동하도록 합니다.
‣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신호를 사용합니다.
‣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시 경보벨을 울리거나 말을 하여 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합니다.
‣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가합니다.
‣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합니다.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공동으로 2008년에 제정하여 보급하였고, 자전거 이용과 목적에 따라 일반안내수칙과 특별안내수칙으로 나누어 안내함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한 자전거 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꾸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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