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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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2일부터 시행 예정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2일부터 시행 예정
▲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20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2019.7월말)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20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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