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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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방통위, 2018. 3월 발표)에 따라 중소·스타트업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5일(월)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정부의 규제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케이블방송·이동통신·쇼핑·알뜰폰 등 다양한 분야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규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협·단체 및 사업자가 자율규제의 목적 및 범위, 회원사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율규약을 만들어 이행하는 제도로, KISA는 참여 협·단체가 자율규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

KISA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스타트업(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5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9월 14일(토)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홈페이지: https://smbp.islearning.kr
* 이메일 및 문의: smbp@seedgen.kr , 02-786-9601

KISA 개인정보정책단 최광희 단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컨설팅 뿐 아니라 교육·상담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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