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건축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및 알선 금지 개정안 통과

건축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및 알선 금지 개정안 통과
▲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