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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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총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 시도별 자진신고기간 내 신규 동물등록 건수(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 과태료 :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전년 동기간(2018.7.1~8.31) 신규등록실적(20,614마리) 대비 1,625% 증가
- 연간 등록현황(신규)  [2015] 91 → [2016] 92 → [2017] 105 → [2018] 147천마리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2019.3.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animal.go.kr )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https://apms.epis.or.kr )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독려(전화, 문자 등), 매주 교육 이수상황 점검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2회, 3․6월), 보도자료 배포, On-off라인 홍보(홈페이지, 우편물․문자전송 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참고 : 2019.3.21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령 중 맹견 소유자 관련 사항 >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금지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 소유자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물등록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9.16 ~ 10.18일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9.3.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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