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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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국전기안전공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범위,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평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주거시설 전기화재/총 전기화재) 2013년 2,203건/8,889건(24.8%), 2014년 2,048건/8,287건(24.7%), 2015년 2,182건/7,563건(28.1%), 2016년 1,994건/7,563건(26.4%), 2017년2,161건/8,011건(27.0%)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크차단기 :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음.

(미국) 주택 전기화재 점유율 2002년 23.6%,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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