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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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연평균 373명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연평균 373명
▲ 최근 5년(2014~2018년) 간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 → 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 2014년 388명 → 2015년 370명 → 2016년 389명 → 2017년 374명 → 2018년 344명

이에,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 월평균 보행사망자 현황: ▵(1~8월) 121명 ▵(9~12월) 165명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독일·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2.8% 증가(20.3%→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슬로건은『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보행자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가능성이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모든 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국토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을 발견한다면 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보행자 배려 문화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18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익신고 11,934건(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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