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 지방세 대납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및 제70조(벌칙)에 의거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

* 고의·중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등

<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 사례 >

□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킴
◦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

□ A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하였음
◦ 사기범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백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
◦ A씨는 이후 동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출처: 금융감독원


웹드로우 무료홈페이지0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