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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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강경화 외교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강경화 외교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면담

강경화 장관은 제43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2.23(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한-WHO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견고하고 우수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메르스(MERS) 등에 대한 대처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금번 코로나19 사태도 잘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확산 방지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략적대응계획(SPRP: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보건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한-WHO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WHO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5월 한국의 WHO 차기 집행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향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강 장관은 상기 면담 직후 WHO의 전략보건운영센터(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er)를 방문, WHO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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