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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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제품 미  시험 결과

어린이 과학교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실험세트 : 자동차 만들기 5개 / 화학실험세트 :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 ~ 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 ~ 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되어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

한편,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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