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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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등록 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 작품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 www.animallovecontest.com )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는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동영상 3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 동영상 부분은 올해 첫 시범 도입으로 ‘동물등록’ 주제로 제작된 경우 가점 부여 


작품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사진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을 포함하여 총 12명, 동영상 부문은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시상 : (사진) 대상 1인(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인(상금 100만 원)/ 우수상 3인(상금 30만 원)/ 장려상 7인(상금 10만 원), (동영상) 특별상 1명(상금 20만 원)/ 장려상 2인(상금 10만 원)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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