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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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 휴대용 레이저용품 중 출력등급 초과 제품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지시기 및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은 안전등급을 초과하는 레이저 방출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중 2개 제품에서 상해 위험이 있는 레이저 방출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0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안전등급을 벗어난 일부 제품은 표시된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달라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실태.hwp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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