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450가구, G-하우징 110가구 등 총 560가구 대상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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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56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를 지난해 340가구에서 올해 450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택 76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햇살하우징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이다. 사업 신청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도는 올해 시·군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주택 450호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실태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 1호당 개보수비는 약 500만원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약 110가구를 대상으로 G-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G-하우징 사업은 화장실, 부엌, 거실, 천정 등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가 대상으로 민간건설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3월까지 올해 사업 참가 민간건설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 복지부서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민간 건설사가 사업대상자를 찾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G-하우징 사업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76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은 단지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수리와 냉난방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경기 우수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최대 4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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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농가로부터 우리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기 우수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우수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와 6차 산업 인증 및 시·군 추천 86개 업체 240여개의 선물세트가 실린 브로셔를 제작해 배포한다. 소비자들은 브로셔에 통해 우수 농가 상품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손쉽게 주문할 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개정안 시행으로 명절 선물에 고민이 많은 소비자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를 전체 80% 이상으로 구성했다. 축산물, 과일류, 떡, 한과, 홍삼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떡세트(34,800원), 잣세트(29,000원), 꿀(36,000원), 들기름(40,000원), 장세트(44,000원) 등 유통진흥원이 추천상품 10개를 품목별로 1개씩 선정하고, 대표농가의 스토리를 소개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온라인 구매를 선도하는 최신트렌드를 반영해 지난 추석부터 온라인 브로셔를 동시 제작·배포해 소비자가 전화주문 외에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재가 가능해 손쉽게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브로셔는 유통진흥원 홈페이지( http://gfi.or.kr )와 브로셔의 QR코드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온라인 브로셔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중이며, 총 110명에게 모바일 상품교환권을 증정한다. 한편,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크관’에서도 설명절 이벤트로 G마크 경기농산물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설날 인기 선물인 한과를 증정하는 특별이벤트를 오는 2월9일 까지 진행된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대의 농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기도, 연말연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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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저녁 10시~새벽 2시)으로 설정했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했으며, 최종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29건, 기타 8건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향후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엄중한 위법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경우 김포 1건(유류비), 의정부 1건(유류비), 양주 2건(차량구입비 및 세차비), 평택 8건(신차구입비 및 유류비)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외

경기도 2층버스, 올 상반기 까지 포천·양주 등 14개시 41개 노선 143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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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버스 G5100번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길’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2층 광역버스’가 올 상반기 포천, 양주 등까지 확대된다. 28일 경기도에 의하면, 이번 확대도입에 따라 도내 2층 버스 운행대수는 기존 12개 시 30개 노선 93대에서 2018년도 상반기 14개시 41개 노선 143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 15대, 성남 3대, 안산 6대, 남양주 13대, 파주 7대, 김포 21대, 용인 14대, 하남 6대, 시흥 2대, 고양 2대, 광주 2대, 화성 2대 등 12개 시에서 30개 노선 93대가 운행 중이다(2018년 1월 24일 기준). 도는 올 상반기 까지 수원 10대, 성남 3대, 안산 2대, 파주 4대, 김포 15대, 용인 12대, 시흥 2대, 양주 1대, 포천 1대 등 9개 시에 50대를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이중 포천시와 양주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도는 향후 50대를 더 확대해 2018년 말까지 193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2층 버스 확대도입이 도내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와 출퇴근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도가 지난 2017년 11월 2층버스 이용자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층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3%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도입의 필요성 역시 전체 응답자의 90.3%가 공감을 평했고, 실제 2층버스 투입노선 입석율의 경우에도 2016년 3월 10.3%에서 2017년 3월 5.7%로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2층 버스 추가도입에 맞춰 안전대책 강구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마련된 ‘2층버스 안전관리대책 및 매뉴얼’을 기초로 운행관리에 힘쓰고, 2층 버스 전담 운전기사 배치 정착과 함께 상·하반기별 운송업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당산역 고가하부 충돌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김포 8600번 2층버스 및 경로를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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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출처 :  외교부

날씨정보 2018년 01월 27일 토요일 17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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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황 및 전망]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28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눈 또는 비(산지 눈)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적설(28일 오전) - 제주도 : 1cm 내외(산지 1~5cm) - 울릉도.독도(28일 오후) : 1~3cm * 예상강수량(28일 오전) - 제주도, 울릉도.독도(28일 오후) : 5mm 내외 모레(29일)는 중국 북부지방에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현황과 전망] 현재,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 경북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내일(28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당분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가축의 동사, 비닐하우스 작물의 동해, 수도관 동파 등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위는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에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건조 현황과 전망] 현재, 일부 서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향초·인센스 스틱, 밀폐된 장소 사용 피하고 환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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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철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숯 등에 향료를 첨가하여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최대 2,803㎍/㎥)되었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최소 33㎍/㎥~최대 186㎍/㎥)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벤젠’은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