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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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입각하여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 중. 다만,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무주택 세대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되, 1세대 1주택 원칙은 당초와 같이 견지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한겨레, 9.2자) > ㅇ ‘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 - 1주택자 국민주택 청약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수입차 부품 값 정보 찾기는 숨바꼭질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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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 공개 사항은 관련 배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 www.ikapa.kr )를 통해서 각 제작사에서 공개하는 부품가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제작사의 부품가격 정보 공개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 2자) > ㅇ 수입차 부품 값 정보 찾기는 ‘숨바꼭질’ -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부품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귀성 9.6 오전, 귀경 9.8 오후 가장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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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이틀 전인 9월 6일(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8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귀경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은 30분-1시간 정도 감소하고, 귀경은 유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5~9.11) 동안 총 이동인원은 3,945만명, 1일 평균 564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수)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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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4% 각각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2%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하락.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통계청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사업, 80%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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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이하 센터)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 www.homelearn.go.kr )’이 사이버검정고시 운영사업을 정식 운영한 첫 해에 응시자 48명 중 38명(중입 25명, 고입 17명, 대입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격자 38명 중 31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그중 엔솜로온(29세)씨는 지난해 8월 사이버검정고시 시범운영사업 시 지원을 받아 중입시험에 합격한 후 1년 만에 다시 고입시험에 합격했다. 홈런은 앞서 지난 2월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교육취약계층을 추천받아 검정고시 전 과목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수험전략 가이드 및 전 과목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도내 고졸 미만 취약계층 총 111명(결혼이주여성 88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4명,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9명)으로 시작한 이번사업은 지난 8월 검정고시에 48명이 지원했으며 나머지 학습자는 내년 4월 시험을 목표로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센터는 비용과 생계 등 이유로 오프라인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담당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독려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최은이 사회복지사는 “이번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김민아(가명,15세) 양은 한부모가정 자녀로 대인기피증으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집밖에도 나오지 않았었다.”며 “홈런 온라인지원을 통해 고입검정고시에 합격 한 후 자신감을 얻어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안산시 공도다문화센터 하숙자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에서 학력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취업 등과 같은 사회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홈런을 통해 학력취득은

[참고] 금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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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

[참고] 집값 폭락시 대출 다 안갚아도 된다? 비소구대출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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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과 집값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ⅱ) 전세 세입자의 저리 자금조달과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 ⅲ) 건설업체의 저리 자금조달 및 주택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표준 PF보증과 준공미분양 전세전환 보증상품 도입 등 금융기관(주택기금 등)과 금융소비자(주택구입자, 세입자, 건설업체)가 주택금융과 관련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9.1일 발표된 유한책임 대출(비소구대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융소비자인 주택구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제도(비소구대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연체로 A씨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은행이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만 회수할 경우,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은 담보물 외에 A씨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반면,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액 8천만원 외에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LTV, DTI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문별한 대출관행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 양산, 주택경기 진폭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LTV 상한이 90〜100%에 이르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는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질 경우 주택구입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