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과 집값변동 위험 경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ⅱ) 전세 세입자의 저리 자금조달과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 ⅲ) 건설업체의 저리 자금조달 및 주택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표준 PF보증과 준공미분양 전세전환 보증상품 도입 등 금융기관(주택기금 등)과 금융소비자(주택구입자, 세입자, 건설업체)가 주택금융과 관련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9.1일 발표된 유한책임 대출(비소구대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융소비자인 주택구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 대출제도(비소구대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주택구입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연체로 A씨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은행이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만 회수할 경우, 현 제도하에서는 은행은 담보물 외에 A씨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반면, 유한책임 대출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액 8천만원 외에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LTV, DTI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부문별한 대출관행으로 인한 하우스 푸어 양산, 주택경기 진폭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LTV 상한이 90〜100%에 이르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는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질 경우 주택구입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