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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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주까지 가는 홍길동은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 11.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현재 3회 → 1회 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11(금),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 영업소(고속도로명) : 풍세·남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하여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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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① 서비스 구조도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② 인증 유형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총 3가지 유형)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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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기도부동산포털( http://gris.gg.go.kr )을 통해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경기도부동산포털 초기화면에 새로 생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하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 메뉴 중 ‘원스톱서비스’가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지희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최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은 지난 9월 아파트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 거래량 통계, 맞춤형 지도개편 등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일평균 60만건의 조회량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경기도

서울둘레길 8코스, 도심경관, 산, 공원, 하천의 가을을 다양하게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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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이름난 명산은 10월부터 단풍이 절정이지만, 서울의 단풍은 11월이 돼서야 절정을 이룬다. 서울시는 겨울이 오기 전, 서울에서 제대로 된 가을 단풍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이번 주말 가족·연인과 함께 서울둘레길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도심경관 뿐만 아니라 산과 공원, 하천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다. 요즘시기에 서울둘레길을 따라 걷는다면 최절정에 오른 서울의 단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157㎞ 트레킹 코스로, 총 8개 구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루 8시간씩 10일 정도면 완주가 가능하다. 거점별로 마련된 서울둘레길 우체통에서 스탬프 총 28개를 모두 찍은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가 발급된다. 총 8개의 코스를 초급, 중급, 고급 코스로 나누어 각 코스별 가을시즌의 특징과 진입경로를 소개한다. 1. 초보·입문자가 편히 즐길 수 있는 3코스, 6코스 <제3-고덕·일자산 코스(26.1km, 9시간) : 강길·숲길·하천길의 조화> 광나루역에서 한강‧고덕산‧일자산‧성내천‧탄천을 지나 수서역으로 연결된다. 강길, 숲길, 하천길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코스로, 서울둘레길 중 코스가 가장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풍부하다. 코스가 긴 편으로 소요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트레킹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암사동선사유적지, 명일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올림픽공원,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공원과 자연생태지역 등의 가을풍경을 관람하기에 적합하다. 광진구에서 출발한다면 광나루역 2번출구에서, 강남구에서 출발한다면 수서역 5번출구를 통해 제3코스를 시작하면 된다. <제6-안양천 코스(18km, 5시간 30분) : 안양천과 한강으로 다른 숲길과 차별화>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번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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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 지원으로 재창업한 기업이 3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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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①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확대(‘15.3개소→’16.7개소) *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대구, 광주, 인천, 창원 등 4개 센터 추가 개소 ②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나 실패로 인한 신용하락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 자금’(융자)을 대폭 확대(‘13. 400억 원 → ‘16. 1,000억 원) ③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16. 100개 사)과 재창업자 전용 기술개발 사업(’16. 30개 사)을 추진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년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하였고,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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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하여, 이미 2016년 6월 1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길이 : 2.5m → 3.5m, 최대적재량 : 100kg → 500kg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