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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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근로자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2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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