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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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클릭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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