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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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실적 집계·분석 결과

2018년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실적 집계·분석 결과
▲ 2018년 상반기 임대등록 실적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와 20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에는 임대 등록 사업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20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하여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2.8천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6만명), 부산(2.2만명), 인천(1.3만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하였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작년 상반기에 6.2만채에 비하여 2.9배, 작년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2018.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하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7만채중에서 서울이 6.6만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4.9만채, 부산 1.5만채, 경북 5.5천채, 충남 5천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1만채, 경기 35.8만채이며, 부산 11.4만채, 인천 3.7만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7만채로 집계되었다.

2018.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1.6% 증가하였다.

6월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지난 4.2일부터 「렌트홈」(Renthome.go.kr)을 개통·운영하여 시·군·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 원스톱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년 6월에 등록한 5,220명중 44.2%인 2,310명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11,121채)에 비해 57.9% 증가하였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0,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작년 동월에 21%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올해 6월에는 61.8%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5,091채),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하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가 등록실적의 40.1% (2,067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강북구(354채)·양천구(314채)·강서구(298채) 순이었다.

그 외, 경기도에서는 4,739채, 경남에서 1,676채가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2017.12월)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8년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주택 이상자 가산)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개요>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등록종류) 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 / 단기임대(4년 이상 임대)
(등록절차) 지자체 방문신청 / 렌트홈 온라인 신청
(등록문의) 지자체(시- 군- 구) / 렌트홈 콜센터(☎1670-8004)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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