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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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 화재 유발 제작결함 리콜 실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 화재 유발 제작결함 리콜 실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20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27일부터 해당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 진단장비가 확보된 ‘코오롱 성산’ 등 4개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본격 진단 시행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차량의 제작결함 조사(7.18∼)와 함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완을 명령하는 한편, BMW 리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리콜과 관련하여 BMW코리아(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불만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불편사항은 동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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