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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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
▲ 2018년 6월말 현재 산재 신청건 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20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백(Call-Back)서비스" 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Call-Back)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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