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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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주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주의
▲ 최근 5년간(2013~2017) 물놀이 사고 현황

행정안전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이나 강,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69명이 사망하였다.

발생 시기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80명, 47%) 정도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95명(56%)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가의 갯벌이나 해변, 계곡이 각각 25명(15%), 해수욕장 22명(13%) 순으로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를 ‘물놀이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상황체계를 강화하였다.

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② (행정안전부)평일과 휴일 상황관리반 운영, (지방자치단체) 비상근무반 운영

특히, 올해는 다슬기를 잡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고 발생지역에 안전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다슬기 채취 시 안전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명소‘ 24개소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 물놀이 안전명소: 주변 경관, 안전성 사고발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와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들어 가야한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다슬기를 잡을 때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하천의 바닥이 이끼 등으로 미끄러우니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또한, 다슬기 채취망에는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 등을 달아 사고를 예방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소리쳐 알리고(119 신고),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물놀이 사고로 34명 정도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물놀이를 하거나 다슬기를 잡기 전에는 평소 아는 곳이라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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