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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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여행 중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해외여행 중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기간 중 모기매개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증가할 수 있어,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모기퇴치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외유입 모기매감염병 사례는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2016년 410명에서 2017년 266명으로 54% 감소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116명으로 전년 동기간(95명) 대비 18% 증가하였다(18.6.30 기준).

여름 휴가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가 필요하다.

* 2018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2018.6.30. 기준) : 뎅기열(89명), 말라리아 (18명), 치쿤구니야열(9명)

* 2018년 동남아시아 뎅기열 발생 보고 (2018.6.21. WHO/WPRO situation report 기준): 라오스 849명, 말레이시아 27,103명(사망 46명), 베트남 22,842명(사망 1명), 싱가포르 1,187명, 중국 135명, 필리핀 20,108명, 캄보디아 1,480명 등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cdc.go.kr)를 통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며,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 게시 중(www.cdc.go.kr→건강정보→지카)

특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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