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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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조종사, 조종훈련비 대출 지원 최대 1억 원까지

항공조종사, 조종훈련비 대출 지원 최대 1억 원까지
▲ 하늘드림재단 카페( http://cafe.daum.net/withskydream )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 덕분에 A사의 선선발 후교육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여 조종사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으로 에어서울 훈련생으로 선발된 J양 소감-

국토교통부와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은 지난 7월 8일(월) 시작된 훈련비 대출프로그램 시행 결과, 3명의 선(先)선발 훈련생에게 훈련비 대출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은 세계 최초로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하여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난 7월 4일(목) 재단의 대출지원 협력을 위하여 항공사, 훈련기관 및 신한은행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상수 과장은 “하늘드림재단은 조종사 훈련비 부담경감 및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하여 항공업계가 합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조종사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우수인력에게 대출이 시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조종 분야 희망사다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늘드림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늘드림재단의 2019년도 대출프로그램은 중위소득 150% 이내의 선선발 후교육 훈련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2%의 금리로 훈련비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도에는 약 30명을 목표로 대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훈련비 대출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늘드림재단 카페( http://cafe.daum.net/withskydre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개요 >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50% 이내인 先선발-後교육과정 훈련생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소득
(대출금액) 최대 1억원(훈련비 88백만원 + 생활비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
(대출금리 및 거치기간) 2019년 기준 약 2.2%(최대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소득산정)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납입 금액의 월 평균액
- 소득합산대상 : 본인 + 부모(미혼자), 본인 + 배우자(기혼자)
(문 의) 하늘드림재단( skydream1812@daum.net )
* 하늘드림재단 카페( http://cafe.daum.net/withskydream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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