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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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2016∼2018) 화물차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최근 3년간(2016∼2018) 화물차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발표
▲ 최근 3년간(2016∼2018)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최근 3년간(2016∼2018) 화물차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발표
▲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용 화물차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9.34명으로 교통사고 11건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하여,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이 9.34로,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7의 4.99배,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 3.85의 2.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야간에는 운행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을 하기 쉬우며, 피로·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고속도로 졸음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예방 토론회, 2019.02.

그중 졸음·주시태만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54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67.84%를 차지하고,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 및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 사업용 자동차 중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단, 덤프형화물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입석이 가능한 버스 등은 제외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입법예고(’19.8.5∼’19.9.16)

한편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보조사업은 대상 차량의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공단은 장착률 제고를 위하여 올 8월부터는 전국 15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DTG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장착 또는 장착 예약접수를 도울 계획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야간 고속도로 요금할인 등으로 야간 운행이 빈번한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화물차 특성상 급제동이 어렵고, 화물의 추락 등으로 2차사고 발생도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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