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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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자료: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2018.1~7월 145,093 → 2019.1~7월 176,220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2018.7월 7,470건 → 20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참조문서 붙임 1, 2 참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참조문서 붙임 3 참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 보호나라( www.boho.or.kr ) 및 경찰청( https://www.police.go.kr/main.html ), 보이스피싱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 홈페이지 참조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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