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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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hwp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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