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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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확인: 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 www.safemap.go.kr )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장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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