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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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 시행

▲ 연도별 통신판매업자 추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는 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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