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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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5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제비’ 선정

▲ 2021년 5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1년 5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목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바다제비는  봄이 되면 인도양 북부, 중국 남부, 동남아 등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와 번식하는 철새이다. 몸 전체가 짙은 갈색을 띠며, 다 자란 개체의 몸 길이가 약 19cm일 정도로 작은 체구를 가졌다. 아래로 굽은 갈고리 형태의 검은색 부리 위쪽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관 형태의 콧구멍이 있으며, 바다 생활에 유리한 물갈퀴도 가지고 있다.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무인도에 땅굴을 파고 둥지를 틀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약해 단 한 개의 알만 낳으며 약 40일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군의 75% 이상이 우리나라 독도, 구굴도, 칠발도 등 6~7개의 무인도에서 밀집하여 집단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식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제비를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다제비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10개 무인도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의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바다제비가 언제든 우리나라로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제비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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