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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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 참문어
▲ 참문어

▲ 삼치
▲ 삼치

▲ 감성돔
▲ 감성돔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참문어 어획량 추이(천톤) : (2009) 10.3 → (2011) 6.7 → (2014) 5.6 → (2018) 5.6 → (2020) 5.1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 삼치 어획량 추이(천톤) : (2016) 35 → (2017) 38 → (2018) 32 → (2019) 37→ (2020) 32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 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 또는 회전 기계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하여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불법 조업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낚시어선에 어린물고기 보호와 금어기,금지체장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문하는 낚시인에게 치어럽 밴드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을 배포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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