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월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 (2015년)2,170건→(2016년)2,796건→(2017년)3,145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 (숙박 시설)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 상품)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여행(기획 여행) 중 관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 이용)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 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 사례1: 숙박 > 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누리집(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사례2: 여행 > E씨는 2017년 6월 10일 4,378,000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일∼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2017년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7월 11일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불을 거부함. < 사례3: 항공 > J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 후, 괌-인천 항공편 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