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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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해수부, 10월의 해양생물로 ‘넓적부리도요‘ 선정

해수부, 10월의 해양생물로 ‘넓적부리도요‘ 선정
▲ 2019년 10월의 해양생물로 ‘넓적부리도요‘ 선정

해양수산부는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바닷새인 ‘넓적부리도요’를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넓적부리도요는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종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끝이 넓은 주걱모양의 검정색 부리를 가지고 있어 다른 종들과 구분하기가 쉽다.

몸 윗면을 덮은 깃털은 여름에는 적갈색, 겨울에는 회백색을 띠며, 몸 아랫면은 여름과 겨울 모두 흰색이다.

주 번식지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는 베링해 연안이며,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지는 인도 동부, 동남아시아, 중국 남서부이다. 넓적부리도요는 두 지역을 오가는 중간기착지로 봄, 가을에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하구‧갯벌을 방문하여 새만금, 유부도, 낙동강 하구 등지에서 가끔 관찰된다.

넓적부리도요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00~600마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08년 넓적부리도요를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였으며, 2012년에는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여러 희귀 철새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서천군 유부도 갯벌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상의 중요한 철새 거점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해양수산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넓적부리도요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넓적부리도요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천군 유부도 갯벌도 2008년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넓적부리도요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가을은 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다.”라며,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에서 편히 쉬어가고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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