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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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환기설비에 대한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 실태조사 : 환기설비 인지도·사용빈도, 필터 관리주기
◆ 시험검사 : 필터 성능검사(KS B6141)
- 조사대상 중 4개 아파트에는 필터가 미설치되어 있어 20개소에 대해서만 시험검사 진행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이며, 국토교통부「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약 2,000~4,000시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되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개 중 14개(70%) 필터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으로, 이중 일부 필터는 사용시간이 권장 교체주기 이내(1,000시간)였으나 장착 기간(2~6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 농도가 8일 평균 10㎛/㎥ 증가할수록 파킨슨병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 위험이 1.61배 증가하며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우울증)에도 영향을 줌.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물질(NO2)이 당뇨병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입자가 작아 폐포 침착률 및 체내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만성폐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심혈관질환(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소(29.2%)의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58.3%)의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기설비의 사용·관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가동 및 필터 교체주기를 홍보하도록 의무화(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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