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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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안전정보 카드뉴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 국내허가 7개 제품과 해외직구 6개 제품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 검출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 ~ 4.3배 초과한 0.07 % ~ 0.26 %의 벤조산이 검출됐으며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되었다.


* 벤조산(Benzoic acid) :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

* 세균, 진균 : 위생 관리를 위한 지표임.

▲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시험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무알콜”, “스팀살균”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 표시·광고 점검 결과


□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표시·광고 관리 강화 필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로 표시·광고 내용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본 조사결과와 같이 ‘무알콜’, ‘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직구 제품, 소비자 구매 주의 및 판매차단 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한 물휴지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정례협의체 : 한국소비자원과 분야별 사업자가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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