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등 총 23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등 총 232건 적발
▲ 아파트 청약 현장 모습[자료제공=경기도]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