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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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경기도, 2018년 128개 규제 개선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2만4,570개 창출 전망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업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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