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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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선발 및 포상(장학금 100~500만원, 주유권 20~50만원)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선발 및 포상(장학금 100~500만원, 주유권 20~5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월 25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안전운전 실천에 앞장설 ‘모범 화물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되면 포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받는다.

이는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20,844명이 신청해 414명이 모범운전자로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 150명에게는 장학금 또는 주유권이 지급된다. DTG*운행기록 1위부터 38위까지는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며, 재학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주유권이 지급된다. 39위부터 150위까지는 50만원에서 20만원의 주유권이 지급된다.

* DTG(Digital Tach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 :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의 위험운전을 분석하기 위해 속도, 시간, GPS 등의 자동차 운행 기초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

특히, 올해부터는 포상금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과 연계해, 우수 모범화물운전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추진일정 또한 매년 정례화된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이 기간 중 3개월(실 운행 45일) 이상의 DTG 운행기록을 8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etas.ts2020.kr )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및 휴대폰(goo.gl/PhWVIR)으로 접속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운전적성정밀검사장, DTG 점검센터)에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준법운행(과적·적재불량,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 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선발한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100km당 평균 43.7건에서 37.1건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에 대한 실질적 포상혜택 연계로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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