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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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 다단계방식 판매 더리본(주) 시정명령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 다단계방식 판매 더리본(주) 시정명령
▲ 더리본(주)의 판매원 모집 체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상조상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의 요건(방문판매법 제2조): ①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판매원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 ③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 ④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아닐 것.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더리본(주)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하였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더리본(주)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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