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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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년농부 2기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년농부 2기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은 농업에서 꿈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농부’ 2기를 오는 2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도에 있는 만 40세 이하로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청년 창업농, 승계농, 후계농, 귀농인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부는 신청서를 메일( njyrt2000@gfi.or.kr )로 접수하면 된다.

유통진흥원은 서류 및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개소를 선정, 2월 25일(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통진흥원 홈페이지( www.gfi.or.kr )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1-250-2772)에게 문의하면 된다.

진흥원은 지난 해부터 청년농부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략적 온라인 채널 진입과 마케팅 등 상품홍보 및 판매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작년 제1기는 온라인채널(11번가, 옥션, 위메프 등) 6개소 신규입점 및 SNS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페이스북 광고, 체험단운영 등)으로 상품홍보와 매출액이 크게 상승됐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농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직업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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