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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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3.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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