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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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 영양성분 함량 시험 실시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 영양성분 함량 시험 실시
▲ 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 일반캔디 :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
- 건강기능식품 캔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 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2016∼2020)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4.7.)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2018.10.11∼12.11)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5개 제품 : 유판씨톡((주)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주)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 제품 표시 개선이 필요한 5개 제품의 4개 판매사((주)유유제약, ㈜코코팜, 팜사랑, 바이오플러스) 모두 개선계획을 회신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2개 제품 :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7개 제품 :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

** 식품위생법 제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

⇒ 해당 6개 업체(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에서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하였음을 회신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 캔디류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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